LAW FIRM HAENAE

학교 폭력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운 학교폭력 문제,
해내는 방법을 압니다

학교폭력 관련 주요 경력

· 서울 창일중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 안양소년원 보호소년 멘토
· 서울 쌍문초 변호사 명예교사

학교폭력 근절,
해내가 앞장서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학교폭력은 과거에도 꾸준하게 발생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단순한 장난처럼 여겨졌고, 그런 과정들을 청소년기 사회성과 연관 지어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기에 겪는 학교에서의 경험은 자녀의 자아 및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학창시절 겪었던 폭력으로 인해 트라우마,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PTSD), 우울증, 불면증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해 짧은 생을 마감하기까지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보며 이제 학교폭력은 가벼운 훈계로 끝날 일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야 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통해 현명하게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해내에서는 ‘심리치유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법률적 변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상처 나고 어긋난 마음까지 보듬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 무료 법률 상담 받기
학교폭력, 어떤게 있을까요?
  • 언어 폭력
  • 신체 폭력
  • 금품 갈취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언어 폭력

· 성격, 능력, 배경 등에 관하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비하하는 내용 등)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세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범죄로 구분되며, 허위인 경우 형법상 가중 처벌

신체 폭력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밀치기 등도 피해 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신체폭력에 해당

금품 갈취

·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이나 옷, 문구류 등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상대방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기프티콘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 탈의를 강제적으로 강요하거나, 스스로 신체에 고통을 주게 강요하는 행위 등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기, 골탕 먹이기, 비웃기
· 교내 또는 학급 내 특정 학생을 지정하여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막는 행위

성폭력

· 폭행, 협박하여 강제적인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성폭력 범죄에 해당)
·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성추행)
·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성희롱)
학교폭력 사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인 경우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가해학생으로부터 동일한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으로부터 자녀를 분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자녀의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내려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양측 보호자 사이에 정신적, 육체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 조정이 필요합니다.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측 간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법적으로 정식 요구해야 하며, 자녀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와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가해학생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민사책임).
그리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었다든지 그 행위가 지속, 상습적이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징역, 벌금, 보호처분 등 형사제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형사책임).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경우

이와 반대로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저지른 폭력에 비해 과도하거나 부당한 조치를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는 부당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재심의 청구가 포함되며(학폭위를 통해 정학,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만약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자녀가 법적 분쟁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해주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받았던 고통을 생각한다면 잘못은 물어야 마땅하겠지만 그에 따른 법적 조치는 합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