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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뉴스] 코로나 경영난에 월급 못 준 사장님…법원 "벌금형 유예"

2022-01-27

​​​​​​​https://www.mbn.co.kr/news/economy/4648154


【 앵커멘트 】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법원도 헤아려준 걸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주지 못해 재판에 넘겨지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은데, 법원이 이들의 딱한 사정을 참작해 벌금도 내지 않도록 형을 깎아줬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위드코로나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도 잠시.

확진자 급증과 새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될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 인터뷰 : 자영업자 (식당 운영)
- "(그동안) 계속 적자였잖아요. 조금이라도 숨통 트이게 됐는데, 또다시 (거리두기)를 한다면 견디기가 어렵죠. 안 그래도 (매출이) 3분의 1 토막났거든요."

실제 코로나 상황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적지않은 소상공인들이 직원들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주지 못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에도 온정은 있었습니다.

이 기간 판결이 내려진 40건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중 35건에서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이 중 벌금형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절반인 13건은 유예가 선고됐고, 벌금액 역시 최대 50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들 범죄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경영난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경감 사유로 참작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 인터뷰(☎) : 강성신 / 변호사
-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부분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선고가 이뤄진 소상공인이 경영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 전체의 87.5%로, 영세할수록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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