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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TV - 쾌변 스튜디오] 부모님이 1명한테만 재산을 상속해줄 경우 찾는 방법

2021-09-13

https://www.youtube.com/watch?v=lepuurDZmh8


상속 재산 분할심판 청구 건


공동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에 청구하는데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동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복형제나 연락이 두절된 가족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1000조에서 규정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먼저, 상속재산을 찾을 때에는 금감원에 요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을 정할 때 기여분이나 특별 수익을 정하게 되는데,

기여분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형성이나 부양에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 인정하는 것이고

기여분은 상속 재산에서 우선 공제합니다.


즉, 기여분을 인정 받은 상속인은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과 나머지 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 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각자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차감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을 자유롭게 인정하나,

일정범위 상속인에게 일정액을 보장하는 제도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유류분은 보통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자에게 모든 재산을 이전해 주었거나

딸은 배제하고 아들에게만 모두 재산을 주었거나 하는 경우에 다른 자녀들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애초부터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었다면 싸우지 않았을텐데요,

장자가 보통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고 제사를 지낸다는 이유로 장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경우 상속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는 자여야 하고,

민법 제1112조에 의하여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1,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1,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1로 인정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할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합니다.


이때 청구 시점이 가장 중요한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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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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