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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으로 본 해내

[해내TV - 쾌변 스튜디오] 가게 운영하다 권리금 없이 쫓겨나지 않는 방법

2021-09-02

https://www.youtube.com/watch?v=_izV0WRVSW8


상가임대차 권리금 사건


회사 밀집 지역에 규모가 크고 유명한 음식점을 운영하던 상인이

갑자기 주인으로부터 상가임대차가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떨결에 의뢰인은 임대인이 제시한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생각해보니 이 음식점에 시설비만 2억 원 넘게 투자 했었고,

나중에 알아보니 자신은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나왔다는 사실이 매우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써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로 상가임대차에서 전임차인과 후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합니다.

전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은 대상 부동산의 설비나 개량 비용, 장사가 잘 되어 수익이 보장되는 보이지 않는 대가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금 포기약정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저희는 권리금 포기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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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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