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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승리'로 이미지 타격, 매출 폭락"..아오리라멘 前점주들 소송 제기

2019-07-15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 급락"


이어 "아오리라멘은 처음부터 승리 라멘으로 성공적인 시작을 했고, 그 마지막도 승리 라멘이어서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 급하락 및 폐업의 길을 걷게 됐다"며 "이처럼 아오리라멘은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 라멘이기에 아오리라멘 본사의 명성은 바로 승리의 명성이고, 아오리라멘 본사의 명성 유지 의무 역시 승리의 명성 유지 의무로 귀결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오리라멘 본사 측은 본지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를 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 사건을 맡은 강성신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는 "승리의 사건들 외에도 많은 오너 리스크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가맹계약법마저 개정이 됐다"며 "개정법의 취지가 가맹본부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하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운영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과실 없는 손해를 방지하는 취지인 만큼 이를 살려 아오리라멘 본사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90715122859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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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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