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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언변호사 언론스크랩] 검찰, SK·애경

2019-03-20

피해자 및 고발 대리인 조사…환경부 유해성 입증으로 탄력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을 개발·유통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피해자 어머니 손모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고발을 대리한 김기태·박종언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앞서 가습기넷은 지난해 11월27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의 최창원·김철, 애경산업의 채동석·이윤규 대표이사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판매했다.


가습기넷은 2016년에도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다. 고발인 측은 이들이  CMIT·MIT를 사용해 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했지만 수사나 처벌을 받지 않아 왔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시민단체가 공개한 대구가톨릭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물이 CMIT·MIT 물질을 기도로 흡입한 경우 전신혈관계와 태반 등으로 독성이 전이됐으며, 임신한 동물의 새끼가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한편 가습기살균피해자연합 등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별도로 수사의뢰한 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환경부도 조만간 CMIT·MIT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검찰에 다시 제출할 전망이다. 


장완익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중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직권조사 개시를 발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본 기사는 뉴스토마토에 박종언 변호사가 소개된 것으로 스크랩 되었습니다.

* 원문 기사 링크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6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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